부동산중개업 등록(휴ㆍ폐업) 원스톱 서비스

도봉구, 구청 한 번 방문으로 등록 처리 가능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도봉구(구청장 최선길)는 다음달 1일부터 부동산중개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휴·폐업신고 처리를 해야 할 때 구청을 한 번만 방문하면 되는 원-스톱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지금까지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거나 폐업하려면 먼저 구 청에서 처리 신청과 신고를 한 뒤 서류를 받아 다시 세무서를 방문, 최종 신청과 신고를 해야 했다.이로 인해 민원인이 구청과 세무서를 2번이나 직접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은 물론 구청에 개설 등록 신청 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을 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가산세를 납부하도록 했다.또 구청에만 폐업신고하고 세무서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비용지출은 물론 과태료까지 부과되는 경우가 발생해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해 왔다.이런 주민들 피해와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도봉구는 도봉세무서 와 노원세무서의 업무협의를 거쳐 부동산중개업 등록(휴ㆍ폐업)신 고 원스톱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 한다.부동산중개업 등록(휴·폐업) 원스톱 처리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 항은 도봉구청 부동산관리과(☎ 2289-1837)로 문의하면 된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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