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유호근)는 한나라당 국회의원에게 단체 후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현직 중학교 교장 최모(5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교원 200명으로 구성된 단체를 만들어 2005년 6월 권모 한나라당 의원에게 500만원을 정치자금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있다. 정치자금을 받은 권의원은 후원금을 즉시 돌려줘 혐의점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또 국회의원 개인후원회에 수십에서 수백만원을 기부한 초등학교 교사 전모(47)씨 등 교직원 7명은 정치자금법상 국회의원 '개인' 후원회에 돈을 기부하고 있는 규정이 없어 '혐의없음'으로 내사종결했다고 전했다.검찰은 "전교조는 민노당 당원으로 가입하거나 '정당'에 당비를 납부했기 때문에 국회의원 '개인' 후원회에 기부한 이번 건과는 사안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정치자금법상 국회의원 개인 후원회는 허용되지만 정당후원회는 금지되고 있다.이와함께 검찰은 2008년 한나라당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을 신청하고 당비를 납부한 의혹을 받고 있는 대학 교수 등 3명에 대해 내사를 하고 있다고 알렸다. 검찰은 지난 2월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교사들의 한나라당 국회의원 후원금 제공 의혹을 제기하자, 수사를 진행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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