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감사원은 천안함관련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감사결과전문은 공개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10일 천안함 침몰사건 감사결과 발표를 통해 "그동안 국민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가급적 감사결과를 공개해야 하지만 전문에 군사작전계획, 함정보유·배치현황, 무기성능 등 군사기밀 사항이 다수 포함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이번 감사는 군의 작전운영과 긴밀하게 관련된 사항으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밝힐 경우 국민의혹 해소 필요성과 함께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전문 미공개와 관련 법률적 근거도 설명했다. 감사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감사결과 등의 공개에 관한 규정 제5호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군작전운용을 지적하면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밝힐 경우 유사시 군의 작전운용에 장애를 초해할 수 있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양낙규 기자 if@<ⓒ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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