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유족 재정신청 기각[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고법 형사7부(김인욱 부장판사)는 용산참사 유족이 "경찰특공대를 파견, 무리한 진압을 해 농성자들을 숨지게 한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 등에게 업무상과실치사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농성자들이 도로에 화염병을 투척하는 등 그 위험의 정도가 매우 컸던 점, 농성자들이 사전준비를 거쳐 장기간의 농성에 대비하는듯한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찰특공대를 투입한 것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 측이 화재 위험을 없애기 위해 인화물질을 모두 치우고 체포에 나서는 방법 등을 생각할 수 있었음에도 바로 검거작전을 한 것이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고 해도 당시 상황이 급박했던 점, 진압경찰로서도 다소 흥분된 상태여서 합리적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시 현장 작전을 수행한 경찰이 검거작전 방법을 선택했다고 해서 이를 위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는 없다"고 했다.경찰 측이 화재를 피하려 안전조치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유족의 주장에 관해서 재판부는 "인화물질을 뿌려놓은 상태에서 농성자들이 망루 안으로 화염병을 던질 것까지 경찰들이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며 "경찰 측은 물을 뿌려 망루 내부 화재를 진화하고 안전매트를 설치하는 등 일반적 화재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김 전 청장 등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 측 진압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유족 측 주장에 관해서는 "농성자들에 의해 발생한 위험의 중대성과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농성자들을 체포하는 데 따른 신체의 자유 침해보다는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면서 "농성자들이 망루에 인화물질을 뿌려 놓은 상태에서 화염병을 던져 화재가 발생했고 이 때문에 농성자들이 사망했으므로, 사망 경위를 묻지 않고 결과만을 놓고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김 전 청장, 김수정 전 서울경찰청 차장, 신두호 전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장 등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에 관해 불기소 처분을 했고, 용산 농성자 유족은 "김 전 청장 등에게 책임을 물어야 함에도 불기소 처분을 한 검사의 결정은 부당하다"며 같은 해 12월 재정신청을 했다. 재정신청은 검사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에 대해 고등법원이 피해자의 신청을 받아 그 처분이 정당했는지 판단하는 절차다. 신청에 근거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기소 결정을 하고, 검찰은 결정에 따라 피의자를 반드시 기소해야 한다. 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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