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유가족에 국민성금 5억원 지급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천안함 성금 지급기준 확정[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천안함 사고 유가족과 고(故) 한주호 준위 유가족에게 각각 5억원의 국민 성금이 지급된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윤병철)는 31일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천안함 성금 지원기준과 범위를 확정하고, 지급 절차에 들어갔다. 이날 현재 천안함 침몰사고와 관련해 모금된 국민성금은 381억7000만원이다.이사회는 천안함 전사자 유가족과 故한주호 준위 유가족들에게 각 5억원씩, 금양호 선원 중 내국인 7명 유가족에 2억5000만원씩, 인도네시아 국적 2명 유가족에게 1억2500만원씩, 총 255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후 남은 성금 126억7000만원은 성금기탁자와 유가족들의 뜻을 존중해 유족지원사업, 추모사업, 호국정신선양사업 등을 위한 재단 설립 또는 특별기금을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세부사항은 특별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구체화할 예정이다.그동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국민성금 배분에 있어 '사회적 합의'를 만들기 위해, 성금기탁자와 유가족의 의견을 반영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논의해왔다. 윤병철 공동모금회 회장은"먼저 전 국민들이 보내주신 따뜻한 정성에 힘입어 유가족들이 하루 빨리 희망과 용기를 되찾으시길 바란다"며 "사회적인 합의과정을 거쳐 성금 지원사항이 결정된 만큼 향후 신속하고 투명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조태진 기자 tjj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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