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인간배아 연구 허용 '생명윤리법' 합헌'(상보)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인공수정에 활용되고 남은 인간배아를 연구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폐기할 수 있도록 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 조항은 헌법에 부합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인간배아는 '인간'과 같은 생명체가 아닌 세포군이므로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해주기 어렵다는 취지다.헌재는 27일 인공수정을 시도한 부부와 산부인과 의사, 윤리학자, 생성된 배아 등 13명이 "배아를 생명으로 간주하지 않고 실험 및 폐기 대상으로 삼도록 한 현행 생명윤리법 제13조 제1항 등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헌재는 "어느 시점부터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는지, 또 어떤 기본권에 대해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는지는 생명의 근원에 대한 생물학적 인식을 비롯한 자연과학ㆍ기술 발전 성과와 이에 바탕을 둔 헌법 해석으로부터 도출되는 규범적 요구를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배아가 생명의 첫걸음을 뗀 단계라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아직 모체에 착상되거나 원시선이 나타나지 않은 이상 현재의 자연과학적 인식 수준에서 독립된 인간과 배아 간 개체적 연속성을 확정하기 어렵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고 설명했다.또 "배아의 경우 현재의 과학기술 수준에서는 모태 속에 수용될 때 비로소 독립적인 인간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는 점, 수정 후 착상 전의 배아가 인간으로 인식된다거나 그와 같이 취급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승인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배아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청구인들은 2005년 3월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의 주장은 배아가 이미 완성된 '인간'이므로 존엄과 가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평등권 등 헌법상 기본권이 모두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문제가 된 생명윤리법 조항은 임신이 아닌 목적으로 배아를 만들지 못하게 함과 동시에, 잔여 배아를 난치병이나 희귀병, 불임 치료를 위한 연구 활동에 쓸 수 있도록 한다. 배아 보존 기한은 생성일로부터 5년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한을 넘겨 보존된 배아는 폐기해야 한다.생명윤리법이 정한 배아란, 수정란 또는 수정된 때부터 발생학적으로 모든 기관이 형성되는 시기까지의 분열된 세포군이다. 체외수정 뒤 아직 모체에 착상되기 이전 상태인 수정란이 대표적인 예다.김효진 기자 hjn2529@<ⓒ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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