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생명 임직원 7명 징계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금융당국이 검사업무 방해 등을 이유로 삼성생명 임직원 7명을 징계 조치했다. 21일 금감원은 삼성생명 직원 2명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처분을, 3명에게 견책 처분을, 관련 임원 2명에게는 주의적 경고를 내렸다. 삼성생명 일부 부서가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종합감사 중 검사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고객정보 조회 기록을 보관하지 않는 방법으로 검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다. 또 금감원은 중대질병(CI) 보험에 대한 기초서류 변경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삼성생명에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부터 5주간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은 조치를 확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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