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사례 1. 이혼한 전처의 소생 A씨는 아버지가 사망하자 금감원에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신청했는데, 아버지의 예금을 맡은 B 저축은행이 그 예금을 후처와 그 자녀들에게만 지급한 것을 알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이 사망자의 가족관계 증명서가 아닌 후처의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상속예금을 지급했다며, A씨에게 상속 지분 해당액인 900만원을 송금토록 했다. 사례 2. 보험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A씨는 올해 2월 19일 원리금을 동시에 상환하기 위해 당초 지정된 이자납입일(25일)을 익월 10일로 변경 신청했지만, 당월 이자가 청구되지 않고 연체이자가 발생해 당황했다. 금융감독원은 관행적으로 보험사가 연체이자를 부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대출금관리 전산프로그램을 변경하도록 즉시 시정조치를 내리는 한편 보험사가 A씨에게 추가이자를 돌려주도록 했다. 금융회사들의 불건전한 영업행위로 피해를 입는 서민들을 위해 금융당국이 직접 '암행어사'를 자처했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신설한 민원조사팀이 지난 6개월간 총 341건에 대한 민원현장조사를 실시,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업무처리를 시정했다고 발표했다. 금융사 중에서도 은행·보험사의 비중이 컸다. 전체 불건전 영업행위 중 은행·비은행 관련 행위가 184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보험사 관련 행위가 153건, 금융투자사 관련 행위가 4건을 기록했다. 금감원은 "민원에 대한 현장조사를 강화해 민원인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는 등 민원 만족도를 더욱 제고하고, 민원 처리 과정서 나타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사전적 민원예방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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