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기름유출' 자살어민 유족, 정부에 손배소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2007년 태안 기름유출 사고로 어업 등을 할 수 없게 돼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지자 자살한 어민들 유족이 12일 삼성중공업과 정부 등을 상대로 위자료 2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가모씨 등 유족 4명은 "기름유출 사고로 수십 년 간 해오던 양식업 등을 할 수 없게 됐음에도 삼성중공업 등은 피해배상에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며 "삼성중공업ㆍ정부ㆍ허베이스피리트 선박주식회사는 유족에게 각각 위자료 5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삼성중공업은 무리한 운행으로 본사 소유 해상크레인바지선과 허베이스트호 충돌 원인을 제공했고, 허베이스피리트는 사고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정부는 재난방지시스템을 가동하지 않고 기름유출을 방치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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