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청와대가 검찰 개혁방안으로 특별검사제 상설화 등 기소독점주의 완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11일 "'검사 스폰서' 사건 이후 검찰 개혁방안 중 하나로 상설 특별검사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특별검사는 특정 사안마다 설치·운영을 위해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상설특검은 법에 미리 정해진 요건만 충족되면 곧바로 특검이 개시된다.청와대가 상설특검 도입을 검토하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상설특검은 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다.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 지난 9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검찰 일부는 속으로 '이권에 개입한 것도 아니고 개인 친분으로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겠는가'라고 생각한다"며 "검찰의 시스템을 바꾸고 문화를 바꾸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청와대는 이밖에 검찰 인사제도 개선 방안, 복수의 검사들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공소심사위원회' 및 일반인이 검찰 공소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검찰심사회' 도입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대해서는 검찰과의 갈등 등 부작용을 우려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의 설립 문제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스폰서 검사 사건과 관련해 특검을 고려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정두언 지방선거기획위원장도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당이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조영주 기자 yjch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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