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올해부터 공동주택공시가격의 우편통지를 받을 수 없다. 대신 간소화된 국토해양부 전자열람시스템을 통해 빠르고 쉽게 확인할 수 있다.지난 3월 국토해양부는 공시 후 소유자에게 발송했던 공동주택공시가격 우편통지를 올해부터는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전자열람이 보편화됨에 따라 우편통지 중단요청이 증가해 그 실효성이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대신 전자열람시스템을 강화해 온라인상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예전에 있던 주민등록번호 입력사항이 폐지됐으며, 지난 공시가격을 동시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홈페이지 열람 편의성도 개선됐다. 콜센터(1577-7821) 운영 확대 등 상담서비스도 한층 강화됐다.이번 공동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해당 시·군·구에서 오는 30일부터 열람할 수 있다.
조민서 기자 summ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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