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뇌물수수혐의로 2일 징역 5년에 추징금 5만달러를 구형한데 대해 여야는 대조적인 반응을 보였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결심공판에서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최고 관직에 있던 사람이 직무상 의무를망각해 민간업자로부터 돈을 수수했고,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떨어졌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이에대해 민주당은 "검찰의 구형은 야당의 유력 서울시장 후보인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흠집 내기이며, 야당 죽이기의 일환일 뿐"이라며 "일관성 없는 진술에 의존한 검찰 구형에 대해 국민은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명숙 전 총리의 결백을 확신하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했다.우상호 대변인은 "검찰은 기소에 앞서 언론을 통해 피의사실을 공표하는가 하면 사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실을 퍼뜨리기도 했다"며 "공소사실의 불명확함, 관계자의 엇갈린 진술 특히, 곽영욱 전 사장의 몇 차례에 걸쳐 바뀐 진술 번복은 검찰의 구형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우 대변인은 "뇌물죄는 무엇보다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하다. 따라서 곽 전사장의 번복되는 진술과 증인들의 엇갈리는 증언은 검찰의 기소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방증한다"고 했다.반면 한나라당은 검찰은 법에 정해진 대로 구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나라당은 "재판 시작 때는 골프채를 받지 않았다고 부인하면서 강하게 골프를 칠 줄 모른다고 주장했다가, 제주도에서 골프 친 증거가 나오자, 골프치지 않고 따라만 다닌 것이라고 말을 바꾸었다"며 "급기야 오늘은 그 변명이 스스로도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지 억지로 끌려가서 보조원이 알려주는 대로 휘두른 적이 있다고 또 말을 바꾼 것"이라고 했다. 한나라당은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다"며 "이 재판이 전 총리에 대한 재판이 아니고, 일반인에 대한 재판이었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이제 주사위는 법원으로 던져졌다"며 "온 국민이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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