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불법 개조 차량 일제 단속

4월 한 달간 차량 구조 변경 등 불법 단속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 강서구(구청장 김재현)는 4월 한 달 동안 상대방 운전자의 안전성을 저해하고 교통질서 문란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불법자동차에 대해 일제단속을 벌인다.불법자동차란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과 구조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개조한 차량, 뒷길이나 주택가에 버려진 무단방치차량을 말한다.주요 단속대상 차량은 ▲불법등화장치 장착차량(HID램프 불법 장착, 등화장치 안전기준 위반차량) ▲구조변경 승인 없이 임의 변경과 개조차량(밴형화물자동차 화물실 격리판 제거, 소음기 개조, 일반화물차를 특수차로 변경 등)이다.

불법차량 합동단속

아울러 ▲임시운행허가기간 종료 후 운행하는 차량 ▲타인 명의 불법 차량(일명 대포차) ▲뒷길과 주택가 무단방치 자동차 ▲무등록운행 차량 ▲기타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 등도 단속대상이다. 이번 일제단속에서 적발된 차량은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의 경우 법에 따라 고발조치하고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와 임시검사명령 등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가능한 모든 행정처분을 한다.또 무단방치차량으로 적발돼 자진처리명령을 받고 불이행할 경우 해당차량은 견인과 강제 폐차되며, 방치행위자는 고발조치 한다.구는 4월 한 달 동안 2명의 전담요원을 투입, 지역내 뒷길 등 주택가를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구는 불법자동차 자체단속을 통해 2009년도에 121건을 적발, 고발 16건, 과태료 990만원을 부과했고 2010년도는 현재까지 11건을 적발, 2건을 고발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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