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한인수 금천구청장
융자대상은 금천구내에서 식품접객영업을 하는 사람 중 위생관리시설 개선과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호프집, 소주방, 유흥주점,단란주점, 혐오식품 취급업소 영업자(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제외)와 이미 식품진흥기금을 융자받아 원리금을 상환중인 자 또는 융자금 상환 후 1년 이내인 자 등은 융자대상에서 제외된다.융자조건으로는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은 연리 2%로 5000만원 이내, 일반,휴게,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시설개선자금은 연리 2%로 1억원 이내,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연리 1%, 2000만원 이내다.오는 11월말까지 식품진흥기금 융자 신청서 등 관련 설퓨를 구비, 신청하면 수탁금융기관의 담보제공 등 확인과 기타 융자가능 여부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결정시 융자받을 수 있다. 금천구청 보건위생과(☎2627-2623)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