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한 前총리 '조건부 신문'서 '아들 유학비' 집중 거론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성정은 기자] 검찰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조건부 피고인 신문'에서 한 전 총리 아들의 유학비용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한 전 총리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5만 달러를 받았고, 일부가 아들 유학비로 쓰였다'는 도식을 짜맞추려 애쓰는 모습이었다.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 공판 피고인 신문에서 검찰은 "아들 박모씨가 유학을 떠난 직후인 2007년 7월부터 12월까지 환전 기록이 전혀 없다"면서 "이 기간 중 남편이 11회, 아들이 4회 출국했는데 비용은 어떻게 조달했나. 평소 집에 외화를 갖고 있었느냐"고 추궁했다.또 "박씨가 2008년 1월에 이매뉴얼 칼리지에 등록했다. 변호인은 이 곳 학비가 1625달러라고 했는데 확인해보니 4625달러였다"며 해당 학교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제시했다.이어 "이매뉴얼 칼리지에 입학하려면 4만6600달러의 예금 잔액 증명서가 필요하다"면서 "입학 당시 아들이 가져갔거나 송금받은 돈은 3만3612달러가 전부다. 이 돈으로 충분했느냐"고 물었다.한 전 총리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변호인은 검찰 신문이 끝난 뒤 "신문 사항 20페이지 가운데 10페이지가 '골프의혹', 5페이지가 한 전 총리 아들 유학 관련 사항이었다"면서 "검찰이 이렇게 집중하는 걸 보면 한 전 총리가 5만 달러를 받아 아들 유학비로 썼다는 취지 같은데, 이 부분을 해명하면 공소를 취소하겠느냐"고 따져물었다.또 "송금된 유학비 내역을 검찰이 요청하지 않은 것까지 다 제출했고 달러 출처ㆍ뱅크오브아메리카(BoA) 구좌 내역도 전부 공개했으며 잔고 증명 문제는 한국 것으로 대체했다. 한 전 총리 아들의 (유학지에서의)이사 사실도 아는대로 다 밝혔다"며 "전반적으로 해명이 이뤄졌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한 전 총리는 검찰 신문에 대해 당초 예정대로 '포괄적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어떤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이와 관련, 재판부는 신문에 앞서 "대다수 재판부가 믿는 실무사례에 따르면, (피고인이)특정 절차 존부에 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경우 의사를 확인한 뒤 다음 절차로 넘어가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검찰은 "피고인 신문을 허락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재판부는 신문에 앞서 검찰 신문 사항을 한 전 총리 변호인과 함께 검토하며 유도ㆍ답변강요 성격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피고인에게 모욕감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항을 삭제 혹은 수정한 뒤 소송지휘권을 행사, 수정된 신문 사항 만으로 피고인 신문을 진행시켰다.한 전 총리는 2006년 12월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 오찬 때 곽 전 사장에게서 대한석탄공사 사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됐다. 곽 전 사장은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함께 기소됐다.2일 공판에선 한 전 총리에 대한 변호인 신문과 검찰의 구형의견 진술, 한 전 총리 측 최후진술 등이 진행된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성정은 기자 je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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