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新)역세권 개발' 속도 빨라진다.. 용적률 1500%↑ 가능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역세권 개발을 위한 법안이 새로 마련된다. 기존 역세권 개발은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철도역과 주변지역으로 나눠 개발되던 것을 통합 개발하기 위한 조치다. 또 철도부지를 상업용으로 개발시 용적률이 1500%까지 높일 수 있게 했으며 역세권 개발에 따른 이익의 일부를 정부에 환수토록 정했다. 이번 법안은 공포되고 시행령이 만들어지면 호남고속철 등 새로 개발되는 역세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1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역세권 개발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고밀도로 개발될 수 있게 하는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에 따르면 역세권 개발이 일원화된다. 기존 역세권 개발은 도시개발법과 도정법에 따라 철도역과 주변지역 개발로 나눠 있었다. 이는 도시개발과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철도 특성에 맞는 고밀도 개발이 어려운 문제점을 낳았다. 특히 사업기간이 평균 6년이 걸리는 등 인허가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됐다. 이에 국회는 철도역과 주변지역의 개발을 함께 할 수 있는 통합법안의 통과를 지지했다. 또 역세권개발구역 지정권자가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역세권개발사업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계획 수립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계없이 용도지역을 변경하거나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현재 철도부지는 대부분 자연녹지 등 용적률이 낮은 지역이다. 이를 자연녹지의 경우 100%에서 용도 변경 등을 통해 주거용으로 개발할 경우 500%까지, 상업용은 1500%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게 설정했다. 여기에 역세권개발사업의 비용은 사업시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범위 안에서 일부 비용에 대해 국가가 보조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대신 정부는 역세권 개발사업시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역세권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은 징수하지 않기로 정했다. 역세권개발이익 환수는 부과종료시점의 부과대상 토지가에서 부과개시시점의 부과대상 토지가액, 부과기간의 정상지가 상승분, 역세권개발사업에 따른 개발비용 등을 뺀 금액의 4분의 1을 환수한다. 환수된 돈의 절반은 역세권개발이익이 발생한 토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나머지는 철도 시설 확충 등 철도 환경을 개선하는데 쓸 수 있도록 용도를 정했다. 이외에도 법안에는 역세권개발사업 촉진과 원활한 시행을 위한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근거, 역세권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취소, 실시계획 승인, 인허가 의제, 토지 수용, 준공처리 등이 구비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 개발할 역세권개발사업에 새법안이 적용될 예정"이라며 "역세권 개발을 더욱 빠르게 진행 할 수 있도록 시행령 등을 정비해 법안에 살을 찌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법안은 지난해 이병석 의권, 이미경 의원, 주성영 의원이 의원입법으로 발의했다. 이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3개안을 통합한 수정안을 만들어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날 본 회의에서 의결됐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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