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저속전기차도 책임보험 의무가입차량 방전 대비, 견인서비스도 제공[아시아경제 김양규 기자]오는 30일부터 도로주행용 저속 전기차량에 대한 보험가입이 의무화된다.이에 따라 LIG손해보험(002550)이 전기차 전용 자동차보험 상품 개발을 완료, 판매에 적극 나서고 있다.LIG손보은 9일 오는 30일부터 저속전기자동차(LSV, Low Speed Vehicle)의 일반도로 주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전기자동차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담보하는 전기자동차 전용 자동차보험상품 'LIG전기자동차종합보험'을 판매한다고 밝혔다.저속전기자동차란 고속의 풀 스피드 전기자동차와는 달리 제한속도 60km 이하 도로를 이용하는 근거리 이동수단이다. 지난해 12월에 통과된 저속전기자동차 특례법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일반도로 주행이 가능해졌다. 따라서 자동차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이에 맞춰 개발한 'LIG전기자동차종합보험'은 일반 자동차보험과 마찬가지로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또한 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재물을 훼손한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하며, 차 사고로 본인이나 가족이 다치거나 자기 차량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아울러 특약을 통해 긴급출동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갑작스런 방전사고 대비한 차량 견인 서비스 등 전기자동차 운행 중 가장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긴급상황에 대해 총 10여 가지의 서비스가 제공된다.전기자동차의 용도별 사용에 따라 도로주행용, 구내용, 골프장용으로 구분되며, 도로주행용 전기자동차의 경우 경차와 동일한 차량가액 적용 시 약 3%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김태식 LIG손보 자동차보험 마케팅팀장은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사업 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자동차 전용보험 상품 판매에 적극 나설 예정"이라며 "기술 발전과 함께 점차 늘어날 전기자동차 이용자 수를 감안할 때 상품 판매 역시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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