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재개정 장외투쟁 병행
[아시아경제 강정규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결국 타임오프의 한도를 심의하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 참여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3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민주노총이 뒤늦게 근면위 참여를 밝힌 이유는 60일 간의 심의과정에서 있을지 모를 노조전임자에 대한 제약과 사용자들의 전횡을 막기 위해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타임오프가 전반적인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개정 노조법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중장기 적으로 노조법 재개정을 위한 장외투쟁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민노총은 조만간 한국노총과 근면위원 추천 문제를 조율할 방침이다. 그러나 한국노총이 추천한 5명의 노동계 위원 중 2명의 외부 전문가가 근면위에서 빠지고 민주노총이 추천한 인사로 교체될지는 미지수다.노동부는 한국노총이 동의하고 양측 간의 조율이 원만히 이뤄진다면 위원이 교체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위원회가 공식 출범한 상황에서 위원 교체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민주노총은 4일 기자회견을 열어 근면위 참여 이후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과 단체협상 지침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강정규 기자 kj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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