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여원 식사 대접받은 대학생에 169만원 과태료 부과

선관위, 지방선거 관련 음식물 제공받은 대학생 37명에 과태료 부과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6월 지방선거와 관련, 대학생 37명이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례를 적발, 1인당 제공받은 금액 3만3천여원의 30~50배인 50만여원부터 169만여원의 과태료를 참석 경위 등을 참작해 차등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본인이 회장으로 있는 ○○협회 홍보를 빙자해 대학생을 모이게 한 후 춘천시장 예비후보자 B씨를 참석시켜 125만여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여 지난 2월 24일 검찰에 고발됐다. 선관위는 이와 관련, 금품선거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지만 금품 및 향응제공 등 기부행위 행태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적극적인 예방 및 단속활동을 펼치고 돈 선거 적발시에는 금품제공 경로를 끝까지 추적하여 관련 위반자 전원을 색출하여 고발 등 엄정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선관위는 유권자가 선거와 관련한 각종 행사에 참석, 금전을 받거나 음식물을 제공받아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상한액 3천만원)의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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