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일 국회 본회의 개최가 불투명해졌다. 신성범 한나라당 원내대변인은 2일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공직선거법 수정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본회의 개최를 합의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밝혔다.당초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경남 창마진(창원시·마산시·진해시)통합 지원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66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그러나 한나라당 일각에서 기초의원 소선거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의사일정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신 대변인은 전했다.신 대변인은 "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를 요구하는 것은 지난해 5월 행정안전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세종시특례법을 통과시키려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의 분열을 노린 것으로 보여 현재로는 의사일정에 합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지연진 기자 gy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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