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분야 특허심사기준 손질

특허청, 나라 안팎의 쟁점 되는 심사사항 및 사례들 반영…크게 4가지 개정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생명공학분야 특허심사기준이 크게 달려졌다. 특허청은 22일 생명공학분야의 기술발전 사항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심사일관성을 통한 심사품질을 높이기 위해 최근 생명공학분야 특허심사기준을 고쳐 시행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바뀐 기준엔 칩 기반 생명공학기술(Chip-based biotechnology)관련 특허출원 등 최신기술 사례, 심사기준, 출원인 등이 심사기준을 쉽게 알고 활용할 수 있게 구체적 사례들이 많이 들어갔다. ◆바뀐 주요 내용=크게 4가지다. 첫째, 기능으로 한정한 공지의 유전자나 단백질에 대한 신규성 판단기준이다. 새 용도를 발명했더라도 최종 청구하는 바가 이미 알려진 유전자나 단백질 자체면 신규성이 없음을 명시했다. 새 용도에 대한 명세서 기재기준의 일례도 제시했다. 둘째, 폴리뉴클레오티드 단편이나 안티센스의 진보성 판단기준이 달라졌다. 알려진 유전자와 관련한 일반적인 프라이머나 프로브, 안티센스 등은 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을 입증해야 진보성을 인정받게 했다. 셋째, 이미 밝혀진 여러 유전자나 단백질들을 마커로 청구할 때의 단일성 판단기준이 달라졌다. 구체적 예시 추가로 같거나 그에 걸 맞는 기술적 특징에 대해 구조적 기여도를 감안해 판단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넷째, 밝혀진 종이고 유용성이 알려진 다른 미생물과 같은 속에 해당될 때의 진보성 판단기준이 바뀌었다. 출원인이 붙인 이름이나 수탁번호에 한해 밝혀진 미생물과의 구별이 모호할 때 명확한 비교를 통해 신규성 및 진보성을 판단토록 예시와 설명을 보탰다. ◆고친 과정과 얻는 효과=특허청은 심사기준을 손질하기 위해 2년간 생명공학분야에서 나라 안팎의 쟁점이 되는 심사사항들을 찾아 연구 사업을 펼쳤다. 또 주요 국가 심사운용실태도 조사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심사기준 개정과 관련 “생명공학분야의 특허이슈들을 제때 반영하고 구체적 사례를 많이 넣었다”면서 “심사관의 특허심사 및 국제조사의 일관성 유지와 출원인의 심사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달라진 심사기준은 책자 배포, 특허청홈페이지 게재, 정책홍보메일 발송 등을 통해 관련업계에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과거 생명공학분야 특허심사기준 개정 발자취=특허청의 생명공학분야 특허심사기준은1998년에 만들어져 2000년, 2003년, 2005년, 2006년 4차례 손질됐다. 생명공학기술은 21세기에 가장 눈부시게 크는 대표적 기술 분야다. 2003년 인간유전자 지도 작성사업(Human Genome Project) 완료로 게노믹스, 프로테오믹스, 바이오인포메틱스 등과 같은 새 학문분야가 만들어졌다. 이와 관련한 대형 데이터베이스들이 갖춰져 신기술연구개발에 활용되고 있다. 최근 선진국들은 이처럼 향상된 생명공학기술의 예측기법과 탐색방법 등을 이용, 생명공학기술 바탕의 의료나 신약개발 분야에 집중투자하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국내 특허출원 건수, PCT(특허협력조약) 국제조사시장점유율이 모두 세계 4위”라면서 “생명공학분야의 빠른 발전에 힘입어 관련기술의 특허출원 및 PCT 국제조사가 크게 늘 것으로 점쳐져 특허심사기준 개정이 필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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