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제약회사와 헬스케어분야 사모펀드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하고 있는 외국 영리병원 유치사업에 투자의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이 18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계 제약회사 1곳과 미국ㆍ유럽계 사모펀드 2~3곳 등 3~4개 기업이 지난해부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 중인 외국 영리병원 유치 사업에 2~3억불 규모의 투자 의향을 밝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협의 중인 투자자들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곽 의원은 이와 관련,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제약회사나 보험회사 등이 병원에 직접 투자하여 의약품 처방 등 의료행위에 관여하고, 민간보험을 팔아 이익을 챙길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면서 "제약회사가 병원 지분을 소유하게 되면 자사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는 등 의료행위에 직접 관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또한 "사모펀드가 병원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도 문제"라면서 "사모펀드는 실제 투자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민간보험회사 등이 사모펀드를 통해 병원 지분을 소유할 경우, 병원과 민간보험회사가 1대 1로 보험 상품을 개발ㆍ판매하게 되면 특정 민간보험에 가입해야만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대부분의 사모펀드는 과거 '외환은행 사태'를 주도한 론스타와 같은 투기성 자본 성격이 강하다"면서 "사모펀드가 병원에 투자한 자본을 회수할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갈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이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들어설 예정인 외국 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 비율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인천광역시, 서울대병원, 존스홉킨스메디슨인터내셔널 3자가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외국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하기로 MOU(양해각서)를 맺은 이후, 존스홉킨스 측에서 내국인 진료 허용 비율을 병상 수 기준 80%까지 허용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내국인 진료 비율이 80%가 되면, '존스홉킨스-서울대병원'은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영리병원이 된다는 것이 곽 의원의 주장이다. 곽 의원은 "외국 영리병원 유치의 주된 목적은 경제자유구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생활편의 증진이기 때문에 내국인 진료를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면서 "경제자유구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환자 수요를 파악, 적절한 규모의 비영리법인 형태의 의료기관을 설립해 외국인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 된다"고 밝혔다.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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