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성동구 무료생활법률상담 장면
상담사례를 보면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아 어려운 형편에 겨우 임차한 새집으로 이사도 가지 못하고 융자금에 이자까지 지불해야 하는 딱한 사정에 처한 김경자(54, 가명)씨는 상담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게 됐다. 성수동에 홀로사는 이선희(60, 가명)할머니는 법률사무소에서 왔는데 조상땅을 찾아준다며 인감을 요구하는 사람에게 하마터면 전 재산을 잃을 뻔 했으나 우연히 구청 상담실에 들렀다가 비슷한 사례를 전해들은 바 있어 큰 화를 면했다고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성동구 무료법률 상담실을 이용하고 싶은 구민이나 중소기업체는 전화 (2286-5125) 예약 후 성동구청을 방문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부동산임대차에서부터 채권채무, 가정법률, 재개발 관련 법률상담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심도 깊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성동구 무료법률상담은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올 1월 성동구청 5층의 무료법률 상담실을 새롭게 단장, 구민들이 불편 없이 상담에 임할 수 있도록 했다.이호조 성동구청장은 “경험이 풍부한 6명의 법률고문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니 망설이지 말고 방문하셔서 법률고민을 해결했으면 한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