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시설 입주 후 분할사용 '왜'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정부가 아파트단지내 커뮤니티시설로 불리는 복리시설 관련 규정을 대폭 손질하기로 한 것은 입주민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정부는 그동안 경로당과 보육시설, 주민공동시설, 문고 등 복리시설 설치를 일일이 규정해 왔다. 영세한 주택건설업체들이 선분양제도의 허점을 노리고 제대로 복리시설을 갖추지 않고 아파트를 공급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다.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건설업체들의 경쟁이 심화되며 단지내 복리시설이 법규보다 훨씬 많이 제공되고 있다. 소비자 만족도를 높여 고급 브랜드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 피트니스센터와 골프연습장, 수영장 등 단지내 커뮤니티시설이 경쟁적으로 확충되고 있는 것이다.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브랜드는 물론 단지내 다양한 커뮤니티시설도 집값을 좌우하는 영향의 하나로 부각돼 있다"면서 "브랜드에 걸맞는 커뮤니티시설을 개발, 공급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고 말했다.실제로 서울시내에 들어선 단지들을 살펴보면 커뮤니티시설 면적이 법규보다 훨씬 많다. 예를 들어 왕십리1구역의 1702가구짜리 아파트단지는 법규상 기준(760.9㎡)보다 4배 이상(3106㎡) 많은 복리시설을 설치해놓고 있다. 210.2㎡만 확보하면 되는 주민공동시설을 9배나 많은 2027.2㎡나 설치했고 문고는 기준(33㎡)보다 2배정도 많은 55.8㎡를 갖춰놓았다. 보육시설도 기준(171.6㎡)보다 2배 많은 366.8㎡를 설치했다.가재울3구역 3293가구 규모의 단지는 무려 법규기준(1080.7㎡)보다 7.5배나 많은 8137㎡를 제공해놓았다. 문고를 기준(33㎡)보다 11배 많은 366.6㎡ 설치했고 주민공동시설은 기준(349.3㎡)보다 15배 정도 넓은 5184.7㎡나 제공했다.소민호 기자 smh@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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