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춘천지부 개소..본격 업무 돌입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서울고등검찰청 춘천지부가 11일 춘천지방검찰청에서 개소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돌입했다. 서울고검 춘천지부는 지난해 12월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대법원 규칙에 의해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서울고법 춘천지부 1개를 춘천지법에 신설하는 내용의 대법원규칙이 지난 11일 시행됨에 따라 원외재판부의 형사사건 등을 관장하기 위해 개소됐다. 춘천지부는 서울고법 춘천지부의 민ㆍ형사사건 관할에 대응해 춘천지방검 및 산하 지청의 항고사건과 재정신청사건 처리, 춘천 관내 형사합의부 1심 판결ㆍ결정에 대한 항소ㆍ항고사건에 대한 공판 그리고 관내 국가ㆍ행정소송 사건의 송무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춘천지부는 검사 1명, 직원 3명(수사관 2명ㆍ실무관 1명)이 상주 근무하고, 공익법무관 2명의 지원을 받을 예정이며, 사무처리지침 제정, 사무실 설치, 관련 전자문서시스템 등을 완비했다. 이에 따라 서울고검 항고사건 심사 등을 위해 서울을 왕래해야 했던 150만 강원도민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춘천지부장으로 근무하게 될 손태근 검사는 연세대학교 법학과 및 대학원을 졸업하고, 사법시험 32회, 사법연수원 22기로서 대구지검, 대구지검 서부지청 부장검사를 거쳐 서울고검 검사로 근무해 왔다. 지난해 춘천지검 관내 항고사건은 총 455건ㆍ791명(서울고검 전체 항고사건 중 3.7%), 재정신청사건은 총 144건ㆍ285명(서울고검 전체 재정신청사건 중 3.8%), 항소사건은 총 166건ㆍ235명(서울고검 전체 항소사건 중 4.7%) 등이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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