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임금체불 719억원...노동부 악덕사업장 40곳 집중조사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설을 앞두고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을 미루거나 아예 떼먹는 악덕사업주들이 줄지 않자 정부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다.11일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 달 25일부터 오는 12일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운영 하고 있다. 검찰과의 협조아래 올 들어 지난 9일까지 조사에 불응하는 사업주 166명에 대해 체포 영장을 신청했다. 체포영장신청건수는 전년동기대비 약 50%증가했다. 이중 50여 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며 악의적ㆍ상습적 사업장 5곳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노동부 서울 강남지청은 용역대금 6억원을 원청으로부터 수령 후 근로자 277명의 임금 및 퇴직금 5억70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대신 사채상환 및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용역업체 사업주 김모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강남지청은 최근에 고의로 여러 개의 회사를 신설ㆍ폐업하고, 재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 근로자 200여명의 임금 6억여원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은 기획부동산 실경영자 김모씨의 구속 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수원지청은 근로자 450명의 임금 등 합계 122억원의 체불 청산에 소극적인 건설업체 오너를 조사 중이며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대구노동청도 석공사업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14명의 임금 8300만원을 상습체불하고 출석요구에 불응한 대표자를 지난 4일 자택에서 체포했다.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체불근로자는 30만명이고 체불액은 1조 3438억원으로 2004년 이후 최대규모를 기록했다. 2008년에 비해 체불액은 무려 40.6%나 증가했으며 체불근로자는 20.5%나 증가했다. 1월 중 체불 근로자도 1만7191명, 체불임금이 719억원이 추가 발생했다. 전년동월대비로 체불임금은 2.6%감소한 것에 그치고 있다. 노동부 정현옥 근로기준국장은 "현재 40여개 사업장에 대해 악의성을 엄정히 조사 중이며, 상습성과 고의성이 짙을 경우 검찰과 협의해 반드시 구속 수사를 요청할 것"이라며 "악성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설 이후에도 중대사건 전담반 편성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강력한 조치를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노동부는 설에 대비해 악의적 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체불로 생계를 위협받는 근로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위해 체당금 지급과 생계비 대부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체당금은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ㆍ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ㆍ퇴직금 및 휴업수당이다. 또한 1개월 이상 체불발생 사업장의 재직근로자에게 무보증으로 700만원을 한도로 대출해주고 있다. 지난 8일 현재까지 체당금은 310억1000만원(3987명)을 지급하였으며 생계비 대부는 10억4000만원(262명)원을 지급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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