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게이트' 천신일 회장, 1심서 집행유예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조세포탈,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천 회장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천 회장은 2008년 8월 박 전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15만위안(한화 약 2500만원)을 받고 6억2300만원 상당의 채무 면제를 요구한 혐의, 2003~2006년 양도세 등 세금 103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 벌금 150억원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한 바 있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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