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변칙 우회상장을 통해 대규모 시세차익을 거두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 기업가들에게 철퇴가 가해졌다.3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자산가들의 변칙 상속, 증여 행위 차단을 중점세정과제로 선정하고 탈세 은폐 행위를 조사한 결과 우회상장 과정에서 거액의 증여세 등을 탈세한 9개 업체를 적발, 세무조사를 통해 총 1161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우회상장은 기업간 합병, 포괄적 주식교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을 통해 비상장기업이 장내 시장으로 진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에 적발된 기업가들은 탈세를 위해 다양한 우회상장 편법을 동원했으며, 이 가운데 300억원이 넘는 세금을 탈루하는 기업가도 나와 관심을 끌었다.비상장기업 '지분 뻥튀기'가 대표적인 탈세 유형으로 등장했다.이는 친인척이나 임직원 명의로 비상장기업 유상증자에 참여한 뒤 부실 코스닥기업을 인수해 경영권을 확보하고, 비상장법인 주식을 고가로 평가해 코스닥 지분과 맞교환해 우회상장시키는 기법이다. 실제로 강 모씨 등 2인은 지난 2005년 비상장법인 주식 3만 7000여주를 지인 등 명의로 매입한 뒤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코스닥법인 46%를 30억원 가량에 확보해 경영권을 확보했고, 이후 기존 매입한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액을 10배 이상 부풀려 신주 교부 방식을 통해 우회상장하면서 317억원의 시세 차익을 누리기도 했다.국세청은 이들에게 주식명의신탁에 대하여 92억원, 주식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 183억원을 추징했다. 송광조 국세청 조사국장은 "일부 대재산가들의 변칙 우회상장은 탈세 뿐만 아니라 소액투자자에게 큰 손실을 입히면서 자본시장 건전성을 저해하는 등 사회문제도 야기한다"며 "기업자금 불법유출, 명의신탁 등에 대한 중점관리와 함께 우회상장을 이용한 탈세업체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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