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정보 조만간 공개'(상보)

원고에게만 공개.."공개 준비중"[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ㆍ약력 등의 정보가 공개된다. 법무부는 20일 "사면심사위원회 명단을 조만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대법원이 19일 경제개혁연대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면심사위원회 위원의 명단 및 약력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피고(법무부장관)측의 상고에 대해 '이유 없음'으로 기각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개혁연대는 2008년 11월 13일 서울행정법원, 2009년 8월24일 서울고등행정법원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모두 승소했다.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사전에 심사하는 사면심사위원회는 2007년 말 국회가 사면법을 개정하면서 설치됐다. 당시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가원수로서의 통치권 행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사법작용에 대한 예외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그 행사에 있어 제한적이고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었다. 경제개혁연대는 사면심사위원회의 첫 임무였던 2008년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에 앞서 위원회 구성의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해 2008년 7월23일 법무부에 사면심사위원 명단 및 약력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2008년 8월1일 "위원의 명단 등이 공개될 경우 위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위원회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정보 공개를 거부해 경제개혁연대는 같은 해 8월7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정보 공개를 최종 판결했기 때문에 요구한 사면심사위원회 정보를 공개할 것"이라며 "현재 (공개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경제개혁연대나 원고가 정보 공개를 재요청 하지 않더라도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 법무부는 언론이나 일반에 공식적으로 공개하지는 않고 정보공개를 요청한 원고인 경제개혁연대 소속 신모(38)씨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법무부의 밀실행정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사면심사위원회가 투명성을 갖추고 사면법 개정의 취지를 제대로 실현하도록 바로잡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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