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비방’ 근령씨 남편 사전영장 기각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의 미니홈피에 비방글을 올린 혐의로 박 전 대표 동생 근령씨의 남편 신동욱씨에 대해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판사는 8일 “신 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확보된 자료 내용에 비춰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신씨는 작년 2~5월 박 전 대표의 미니홈피에 8명의 타인 명의로 ‘박근혜 측이 육영재단을 강탈했다’는 등 박 전 대표를 비방하는 허위사실의 글을 30여개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채명석 기자 oricms@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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