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술 팔면 최고 3000만원 벌금

면세유 부정유통·유사석유 제조 처별 강화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올해부터 가짜 술을 팔다가 적발될 경우 최고 30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또 면세유 부정유통과 유사석유 제조 행위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됐다.8일 기획재정부와 법제처에 따르면, 정부는 가짜주류와 유사석유 제조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됨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무면허 주류 제조·판매의 경우 작년까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았으나, 올해부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해당 주세 상당액의 3배 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할 땐 그 주세 상당액의 3배 금액) 이하 벌금으로 벌금 최고형량이 10배나 높아졌다.아울러 이전까진 조세포탈 조항을 적용했던 면세유 부정유통과 유사석유 제조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조항을 따로 마련, 주유소 등의 석유판매업자가 농림어업용이나 연안여객 선박용으로 공급된 면세유를 부정 유통하다가 적발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5배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가짜 휘발유 등 유사석유제품을 만들었을 때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5배 이하 벌금을 매기도록 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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