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아파트 감정가 시세보다 15% 가량 높아[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요즘 법원 부동산경매 물건 중에는 유독 1회 이상 유찰된 아파트가 많다. 경기침체, 부동산가격 하락 탓만 하기에는 뭔가 미심쩍은 구석이 있다. 응찰자 수와 낙찰률, 낙찰가 총액 등 각종 경매지표들은 반등에 성공하고 있는데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는 감정가격이다. 경매는 부동산을 시세보다 싸게 사려는 사람들이 모이는 시장인데 시세 변동이 심한 상황에서 감정가격(신건 최저 입찰가격)이 시세보다 높다보니 유찰 안될 재간이 없다.7일 경매정보업체 디지털태인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아파트 낙찰가율은 83.88%로 11월 대비 1.17%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9월 90.50%를 기록한 이후 3개월 연속(10월 87.45%, 11월 85.05%) 내리막이다. 실제 지난달 경매로 나온 수도권아파트 건당 평균 감정가(총 물건 감정가총액을 총 물건 수로 나눈 값)는 4억5247만원으로 수도권아파트 평균매매가 3억9455만원보다 14.68%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상으로 보자면 수도권 아파트를 감정가의 85% 이하로 낙찰 받아야 현재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하게 되는 셈이다. 특히 서울아파트 건당 평균 감정가는 6억8352만원인데 매매가는 5억8226만원으로 감정가가 매매시세보다 17.39% 높았다. 경기도는 시세 대비 감정가가 16.14%, 인천은 11.01% 높았다. 경매 부동산의 감정가와 시세의 가격차가 나는 가장 큰 이유는 시차 때문이다. 경매 절차상 감정평가는 매각준비 기간 초반부에 진행되는데 첫 매각은 대개 감정평가 시점으로부터 빠르면 3~4개월, 늦으면 6개월 후에 이뤄진다.이정민 디지털태인(www.taein.co.kr) 팀장은 "요즘 같은 약세장에 아파트 값이 상승세를 탔던 지난해 6~8월쯤 감정평가 된 물건들이 나오다 보니 낙찰가율이 하락하고 있다"며 "대출규제 이후 감정평가가 진행된 물건들이 나오기 전까지 낙찰가율이 상승세로 돌아서기에는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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