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30일 2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공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도와준 공 의원의 보좌관 홍모씨(한나라당 당원)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공 의원은 지난해 5월부터 올 8월까지 경기도 안성의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공경식(43) 회장과 C사, L사 등으로부터 1억8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는 등 모두 2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공 의원의 불구속 기소에 대해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공 의원은 국회 일정을 이유로 검찰의 소환에 두 번이나 불응했을 뿐 아니라 수수한 불법 자금 액수도 약 2억원에 이르는 등 액수가 크지만 검찰은 구속수사하지 않았다. 이는 역시 검찰의 소환에 두 번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했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 경우와 대조되는 모습이다. 또 1억7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이광재 의원 역시 구속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자금 수수액수ㆍ방법 그리고 국회 회기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 의원을 불구속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84억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해 일부를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공경식 회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공씨를 불법 정치 자금 공여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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