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연말에 챙겨야 할 금융상품

연내 끝나는 절세상품들 많아..서둘러 가입해야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연말이 다가오면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기 위한 상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향후 비과세나 세금우대 한도, 소득공제의 폭을 계속 축소할 예정에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제도가 바뀌기 전에 미리 챙겨두는 대비가 필요하다..28일 금융계에 따르면 대표적인 서민 절세상품인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올해가 마지막 기회다.정부는 당초 올해로 폐지될 예정이었던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을 2012년까지 연장할 예정이다.다만 올해 안에 가입하고 총 급여액이 88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매년 300만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그 이후에는 이자소득세(15.4%)만 감면된다. 혜택이 큰 만큼 무주택 가구주나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1주택 소유자 등 가입 조건이 까다롭다. 가입 후 5년 안에 해지하면 소득공제액을 되돌려 줘야 하고, 6~7년 이내에 해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연금저축도 대표적인 세테크 상품이다.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100%를 소득공제해 준다. 적금ㆍ펀드ㆍ보험 형태로 모두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10년 안에 중도 해지하면 소득세 등을 다시 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또 연금저축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공제 및 비과세 금융상품은 올해까지 가입해야만 혜택을 누릴 수 있다.장기주식형펀드ㆍ장기회사채형펀드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지난해 금융위기 시 세계 혜택이 주어졌던 장기주식형펀드와 장기회사채형 펀드도 올해 말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이 없어진다. 장기주식형 펀드는 국내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주식형펀드가 가입대상이며, 납입금액의 5~2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3년 이상 계좌를 유지해야 한다. 장기회사채형 펀드는 3년 이상 투자할 경우 1인당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배당소득세가 비과세가 된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상품은 원금손실이 가능한 투자상품이므로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는 범위 내에서 가입해야 한다.올해로 저율(5.5%) 분리과세 혜택이 끝나는 고수익고위험펀드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면 가입을 고려해볼 만하다. 투자부적격 등급(BB+ 이하) 채권을 10% 이상 편입하며, 1년 이상 투자시 최대 1억원까지 저율(5.5%)에 분리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이밖에 60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의 경우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는 생계형 저축,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이 면제되는 농협ㆍ수협의 예탁금 등도 절세 상품에 해당한다.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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