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前계열사 임원들, 부당해고 손배소 패소확정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4일 강모(61)씨 등 MBC 계열사 전 임원 7명이 "부당해고를 당했다"면서 회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강씨 등은 2005년 2월 최문순 당시 MBC 사장이 취임한 직후 인사 단행을 이유로 일괄 사직서를 제출토록 하고 이를 수리하자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소송을 냈다.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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