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비권 행사..법정서 결론날 듯檢, 불구속기소 검토..혐의 입증 자신감[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결국 검찰에 체포돼 검찰로 향했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는 18일 오전 수사관 등을 서울 마포구 합정동 노무현재단에 보내 한 전 총리를 체포했다. 법원으로부터 지난 16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은 한 전 총리 측에 이날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세번째 출석 요청을 했지만 한 전 총리가 응하지 않자 정오께 노무현 재단에서 직접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한 전 총리는 변호인단을 통해 검찰 수사관들의 신분 및 체포영장을 확인했다. 한 전 총리는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당하게 저의 길을 나섭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 누가 뭐래도 아니다. 천만번을 다시 물어도 제 대답은 한결같다. 아닌 건 아닌 것이다.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 살아온 날의 모두를 걸고 말할 수 있다. 이 점에 관한 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도 없다. 그래서 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당당하게 받아들이려 한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또 "법정에서 당당하게 밝히겠다. 나는 절대 죄를 짓지 않았다.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검찰의 조작 수사엔 절대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묵비권을 포함해 적법한 모든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겠다"고 말한 바 있어 검찰의 조사는 형식을 갖추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한 전 총리에 대한 조사를 마치면 귀가시킨 후 불구속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과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이미 혐의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정황을 확보했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진실은 법원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곽 전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명목으로 미화 5만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14일 두 차례에 걸쳐 소환을 통보했지만 한 전 총리는 소환에 불응했다.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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