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사회적기업 지원 늘어난다

인천시의회, 지원 조례 제정...위원회 구성해 각종 지원 근거 조항 마련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인천 지역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16일 산업위원회를 열어 '인천시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 조례안'을 원안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오는 24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공포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시장 직속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위원회'를 둬 지원 내용을 결정하도록 했다. 또 시가 매년 종합적인 육성계획을 세우도록 의무화했다.시가 사회적기업에게 부지ㆍ시설 확보 비용을 일부 지원해주거나 직접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담겼다.특히 사회적기업이 생산한 물품ㆍ서비스 등을 시가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의회의 이번 조례안 제정은 지난 2007년 정부가 사회적기업 육성 관련 법을 제정한 후 2년 만의 일이다. 이에 따라 시 및 지자체 차원의 사회적기업 지원이 더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인천 지역의 경우 노동부 공인을 받은 14개 사회적기업이 있지만, 지자체 차원의 지원은 올해 1억원의 '마케팅비용' 지원 밖에 없었다. 특히 일부 사회적기업의 경우 노동부로부터 받고 있는 인건비 지원이 올해 말로 종료돼 존폐의 기로에 놓인 상태다. 한편 사회적기업이란 '이윤창출'보다는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사회복지의 취약 부분을 보완하는 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을 말한다. 주로 저소득층ㆍ장애인ㆍ노인 등 취약계층을 고용해 사회적 복지서비스 등을 생산하고 있다.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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