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두라스 살인혐의 한지수씨 109일만 가석방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온두라스에서 살인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구금 중이던 한지수씨가 로아탄 지방법원으로부터 보석허가를 받아 구속 109일 만인 15일 가석방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11월2일 한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뒤 양삼승 부협회장을 대표로 하는 특별지원팀을 구성해 정부와 공동으로 석방운동을 벌리기로 했다. 변협은 이어 같은 달 29일에는 소속변호사 2명을 온두라스에 파견해 현지 법조계 인사들을 상대로 한씨 석방을 위해 노력해왔다. 한씨는 지난해 8월 네델란드 국적의 20대 여성 마리스카 마스트를 살해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30년 실형을 구형받고 온두라스 감옥에 투옥됐다. 한 씨는 결백을 강력히 주장하며 한국 정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정부의 허술한 대처로 절망의 나날을 보내왔다. 변협 관계자는 "자국민의 권익을 지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변협은 앞으로도 국내ㆍ외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자국민과 외국인을 위해 인권활동과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별지원팀에는 양호인 아르헨티나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파견 근무중),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등도 포함돼 함께 활동하고 있다.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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