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2년 미제 '이태원 햄버거 가게 살인사건' 재수사

법무부, 공소시효 3년 남기고 美에 범죄인 인도 청구[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무려 12년 동안 진범을 가리지 못한 미제 사건인 서울 '이태원 햄버거 가게 살인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에 나섰다. 법무부는 15일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함윤근)의 요청에 따라 유력 용의자로 의심됐던 아더 패터슨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미국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1997년 4월3일로 용산구 이태원동 버거킹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대학생 조모(사망당시 23세)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검찰은 당시 조 씨를 뒤따라 화장실로 들어간 한국계 미국인 에드워드 리씨(32)를 살인 혐의로, 혼혈 미국인 아서 패터슨 씨(32)를 증거 인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998년 4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리씨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는 패터슨씨가 진범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유족들은 곧바로 패터슨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해 수사가 재개됐다. 리씨는 1999년 9월 무죄를 확정받았다. 흉기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된 패터슨 씨는 1998년 1월 서울고법에서 징역 장기 1년6개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한 채 복역하다 같은 해 8월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패터슨씨는 1999년 8월 수사 검사가 출국정지 연장을 하지 않은 틈을 타 미국으로 출국했다. 수사가 다시 시작됐지만 그가 출국한 상태여서 검찰은 2002년 10월 기소중지 결정을 내렸다. 최근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 검찰은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15년으로 아직 3년이 남아 있지만 수사를 서두르고 있다. 범죄인 인도를 위해서는 미국 법원에서 세 차례의 재판을 거쳐야 하는데 길게는 1년이 걸릴 뿐 아니라 '동일한 범행으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협을 재차 받지 않는다'는 미국연방헌법의 '이중위험 금지' 원칙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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