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1월 한달간 불법행위 111건 적발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이 투기꾼들의 난입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들 지역은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선다는 뜬소문에 따른 결과다. 이에 정부는 집중 단속을 펼쳐 111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 징계에 나섰다. 1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달 한 달간 보금자리주택 후보지로 입방아에 오른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에서 111건의 불법·탈법 행위가 적발됐다. 이에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석달간 총 763건의 불법·탈법 행위를 찾아냈다. 먼저 보상을 노린 비닐하우스내 가건물 설치 등 총 18건에 달하는 불법 건축물이 적발됐다. 이중 2건은 시정조치, 16건은 원상복구와 철거 등 조치 명령을 받았다. 또 총 85건의 토지이용실태 위반행위를 발견, 12건에 대해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여기에 지난 4~9월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에서 거래된 토지 3104건의 실거래가 검증에 나서, 8건의 부적정 신고를 적발했으며 28건의 추가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보금자리주택 2차 지구 6곳에 대해서는 지난달 정부합동단속반 3개 팀이 다섯 차례에 걸쳐 현장점검을 벌여 3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지구별로는 강남 세곡2와 시흥 은계지구가 각 10건, 강남 내곡지구 8건, 구리 갈매와 부천 옥길지구 각 1건 등이다. 보상을 노리고 양봉 등으로 이용목적 불법 변경한 6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명령을 내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지구 시범지구와 2차지구의 투기 단속은 투기 거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며 "추가 보금자리주택 지정에 따른 투기 단속도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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