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건, 일조권 소송서 임창정에 또 패소

[아시아경제 구경민 기자]영화배우 장동건씨가 동료 배우 임창정씨와의 일조권 항소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8부(김창보 부장판사)는 13일 장씨와 가수 최성수씨 등 서울 서초구 잠원동 A 아파트 소유자 7명이 임씨 등 인근 아파트 소유자 1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신축 건물이 일조권과 관련된 기준을 위반하지 않았고 장씨 등의 건물 자체 구조가 일조량이 적다"며 "신축 후 A 아파트의 일조량 측정치가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장씨 등은 임씨 등의 건물로 인해 아파트 거주자의 시야가 가려지고 일조 시간이 줄어들자 880∼8300만 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3월 1심에서도 패소했다.구경민 기자 kk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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