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경제 석학이 국내 환헤지피해 중소기업을 위해 재판에 나선다.환헤지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회는 13일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 뉴욕대 스턴경영대학원 로버트 F. 엥글교수가 오는 17일 환헤지피해 기업인 D사의 재판에 기업측 증인으로 출석한다"고 밝혔다.엥글교수를 비롯한 국내외 파생상품 전문가 5명은 공동대책위원회측의 요청에 따라 올해 3월부터 약 9개월간에 걸쳐 D사 등 국내 17개 수출중소기업이 한국씨티은행 등 9개의 은행과 체결한 통화옵션계약 17건에 대해 분석했다. 또 보고서를 지난 1일 키코사건 담당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에 증거자료로 내놓았다.이번에 참여한 국내외 전문가들은 경제예측과 파생상품의 위험도 평가 등에 관한 연구로 2003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로버트 F. 엥글교수(Robert F. Engle)를 비롯해 파생상품의 세계적인 석학 스튜어트 텀블교수(Stuart M. Turnbull), 로버트 재로우 (Robert A. Jarrow) 코넬대 교수, 서울대학교 최병선 교수, KAIST금융대학원 노재선 교수 등 5명이다. 한편, 은행의 권유로 환헷지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에 가입했다가 1조원 이상의 손실을 본 국내 수출중소기업 140여개사는 지난해 11월경 은행을 상대로 계약무효를 주장하며 무더기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본안소송과 함께 일부 기업이 제기한 '계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사건 대부분이 법원에 의해 기각되면서 재판부가 기업의 입장보다 은행 편에 기운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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