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내면 인터넷도메인도 압류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서울시는 13일 상습 체납자들의 인터넷 도메인 302개를 압류했다고 밝혔다.이번 압류는 체납자들이 재산을 숨긴 상태에서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통신 판매를 하는 등 몰래 영업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협조를 받아 체납자들이 보유한 인터넷 도메인 302건을 확보하고, 이들 사업장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이게 된다. 이 과정에서 종합소득세 등 3300만원을 10여년째 내지 않은 김모(49)씨가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에서 인터넷 의류 쇼핑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실을 밝혀내 체납액 전액을 징수하기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메인을 압류하면 체납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운영하는 사업체를 추적할 수 있다"면서 "현재 10명의 체납자가 밀린 세금을 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한편, 서울시는 건설사나 전기공사업체 등도 하자보증 담보를 위해 해당 조합에서 발행한 출자증권을 사들여 조합에 맡겨둔다는 점에 착안해 건설, 전기공사 업체의 출자증권을 압류중이다.서울시는 한 업체에 지난해 법인세·주민세 등 수십억원을 추징했지만 "세금을 낼 능력이 없다"며 세금을 내지 않자, 최근 건설공제조합에 의뢰해 1억2000만원어치 출자증권을 맡긴 사실을 밝혀내 압류, 공매를 진행하고 있다.서울시 관계자는 "오는 1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지자체 체납담당 공무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에서 이같은 체납징수 아이디어를 전파할 예정"이라며 "조세정의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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