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10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인터넷 허위글을 처벌하는 것이 정당한지를 놓고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헌재는 이날 오후 대심판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 중인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1)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었다.공개변론의 대상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이다.공개변론에서는 위 조항에서 명시된 '공익을 해할 목적'과 '허위의 통신'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러한 표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됐다.박대성씨의 법률대리인으로 나온 김갑배 변호사는 "이는 허위ㆍ진실여부가 가려지지 상황에서 처벌하겠다는 조항"이라며 "방송토론 등에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수많은 이들이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박씨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고려대 박경신 교수도 "해당 조항은 '허위사실유포죄' 격"이라며 "국가의 남용가능성, 표현의 자유 위축 등으로 민주국가에서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반면 이해관계자인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통신은 반론이 불가능해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지 않고, 해당 조항은 이로 인해 야기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방통위측 참고인인 홍익대 법과대학 장용근 교수도 "해당 법률조항이 정보국가원리 측면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된다고 보긴 어렵지만, 현재로선 명백하고 현존하는 구체적 위험이 있는 제한적 범위에서 허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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