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울린 3000억 부동산 펀드 사기

부동산 투자금 유치 특징..원리금 반환 투자자 속여부지 일부 가등기로 안심시킨 후 투자금 빼내가정주부ㆍ샐러리맨ㆍ퇴직공무원 등 서민 피해 커[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7000여명의 투자자로부터 3000억원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금을 가로챈 신종 부동산 펀드 사기단이 9일 검찰에 적발되면서 그 수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은 주로 토지분할ㆍ판매 수법을 사용해 온 기존 기획부동산과는 다른 부동산 펀드를 내세워 '투자금 유치', '원리금 반환'이라는 두 가지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가장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피해 대상이 주로 가정주부ㆍ샐러리맨ㆍ퇴직 공무원 등 서민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투자금 유치ㆍ원리금 반환 '미끼' = 9일 검찰에 따르면 부동산 펀드 사기단은 1999년부터 2009년까지 투자를 하면 3년 이내 개발사업을 완료해 원금의 3~5배 이상을 보장하고, 개발이 되지 않으면 원금 및 이자 10%를 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자금을 모았다. 2년 혹은 3년에 한 곳씩 개발지를 늘려 정선ㆍ강릉ㆍ제주 등 전국 10개 사업지 개발을 핑계로 투자를 유치했지만 10년이 넘도록 개발사업은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 물론 사업지는 상수원보호구역 혹은 개발 관련 공사나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전혀 진행하지 않은 곳들이었을 뿐 아니라 향후 개발 가능성도 거의 없는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또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해주거나 분기별로 대규모 투자자대회 등을 열어 투자자들을 안심시켰다. ◆텔레마케터 모집 투자자 유인 = 투자자 유치도 조직적이었다. 우선 신문광고나 인터넷을 통해 수시로 계약직 텔레마케터를 모집해 전화번호부ㆍ동창회명부 등을 이용해 전화하거나 연고자들로부터 투자유치ㆍ자자대회ㆍ세미나 등 명목으로 투자자를 유인해 투자를 유치했다. 매번 투자유치를 할 때마다 영업직원에게는 12~15% 내외, 팀장 5% 내외, 지사장은 3% 내외의 수수료를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영업직원들에게는 매일 1만원과 월급 70만원을 지급해 투자 즉시 약 33%의 투자금이 수수료 등으로 빠져나가게 했다. 이렇게 투자자들을 속여 받아낸 약 3000억원의 투자금 중 1000억원 상당은 직원들에게 투자유치 수당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000억원은 대표이사 가지급금ㆍ관계회사 대여금 등으로 흘러나가면서 자금행방이 묘연해 검찰이 추적 중이다. 나머지 1000억원은 사업비ㆍ부지구입ㆍ용역비ㆍ3년이 지난 일부 투자자에 대한 지연배상금 등으로 사용했다. ◆자통법(간투법) 적용 첫 기소 = 이번 사기 행각의 핵심 역할은 한 E컨설팅의 경우 간접투자자산운영업법(2009년 2월4일 자통법으로 통합)을 적용해 기소한 첫 사례다. 간투법에서는 자산운용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 업체는 컨설팅은 물론 그 계열사들도 전혀 허가를 받지 않았다. 또 투자자들에게 3년 내에 개발을 완료해 5배 혹은 10배의 이익을 남겨주고, 약정기간을 초과하면 원금에 10%의 지연배상금을 가산해 지급해주기로 약정했고, 수령한 투자금의 33%를 직원들에게 수수료로 지급해 유사수신행위를 했다. 그러나 관할청에는 어떤 인ㆍ허가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사례를 보면 주로 가정주부ㆍ샐러리맨 등 서민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가정 및 재정이 파탄나는 등 심각한 피해사례가 대부분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의 탄원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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