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국토해양부는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랜드로버 승용차 2차종(디스커버리3 TDV6, 레인지로버스포츠 TDV6) 106대에 제작결함이 발견돼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 한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연료펌프 베어링이 연료흐름을 방해해 연료펌프 베어링의 과도한 마모로 고장이 발생할 수 있고 연료가 누출될 우려가 있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어 리콜을 실시했고 설명했다. 이번 리콜 대상은 2006년12월1일~2008년 2월4일 사이에 제작해 판매한 랜드로버 승용차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09년 12월 7일부터 랜드로버 자동차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연료펌프 교환)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랜드로버 자동차 고객지원센터(080-337-9696)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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