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주택금융공사는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오는 7일부터 투기지역 등 일부 보금자리론 대출 때 가산금리를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주택금융공사는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보금자리론의 특성을 살려 담보주택의 투기지역 소재 여부, 고액대출 여부 등에 따라 최소 0.1%에서 최대 0.5%포인트의 가산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다.예컨대 보금자리론 이용고객들은 앞으로 투기지역 소재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0.1%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더 내야 하고, 대출받는 금액이 2억원 초과∼3억원 이하인 경우엔 0.1%포인트, 3억원이 넘으면 0.2%포인트의 금리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이와 함께 담보주택의 가격이 4억원 초과∼6억원 이하이면 0.1%포인트, 6억원 초과는 0.2%포인트의 가산금리를 추가로 내야 한다. 이에 따라 투기지역에서 6억원 초과 아파트를 담보로 3억원이 넘는 금액을 대출받을 경우 현행보다 많게는 0.5%의 금리가 오르게 된다.신설되는 가산금리는 7일 이후 신청하는 대출부터 적용한다. 보금자리론 금리는 현재 대출기간별로 최저 5.70%(10년 만기)∼최고 6.35%(30년 만기) 수준이다.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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