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금포탈' 클럽 운영자 기소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백기봉)는 입장료를 현금으로만 받은 뒤 현금매출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해 세금 약 15억원을 포탈한 유흥클럽 운영자 임모(37)씨 등 3명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임씨 등은 지난 2005~2008년 서울 마포구 서교동 N클럽 등 클럽 5개를 공동 운영하면서 입장료를 현금으로만 받은 뒤 현금매출액을 누락 신고해 소비세와 소득세ㆍ부가가치세 등 15억여원을 부당하게 미납한 혐의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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