쌈지, 3.2억 어음 위·변조 사건 발생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쌈지는 27일 외환은행 선수촌지점에서 3억2000만원 규모의 어음이 발행일과 지급일이 위·변조돼 지급제시됐다고 30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해당어음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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