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신용카드 무이자할부로 세금 낸다'

내년 1월1일부터 카드납부수수료 1.5%→1.2% 인하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은 물론 무이자할부로 나눠 낼 수 있게 될 전망이다.조홍희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26일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하는 납세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앞으로 국세 신용카드 납부금액에 대한 무이자 할부 실시방안을 신용카드회사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 개인과 법인 모두 모든 국세를 500만원 한도내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데에 따른 것으로 이를 위해 국세청은 신용카드회사와 본격적인 협의를 벌일 계획이다. 무이자 할부는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점에서 신용카드회사의 마케팅 차원에서 널리 통용되는 방식으로, 결제금액을 일정기간(보통 3개월) 동안 이자없이 분할 납부함에 따라 세금을 실질적으로 분납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국세청은 또 금융결제원, 13개 신용카드회사와 국세 신용카드 납부대행수수료를 내년 1월1일부터 현행 1.5%에서 1.2%로 인하하기로 했다. 인하된 납부수수료는 국세청장이 승인하도록 규정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라 다음달중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고시'를 개정해 시행하게 된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신용카드 납부대상 세목과 금액이 확대돼 국세 신용카드 납부가 활성화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납세자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더 덜어주기 위해 납부수수료 인하 문제를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국세 신용카드 납부는 현재 정기국회에 계류중인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시행하게 된다.국세 신용카드 납부실적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10월까지 26만7000건 2278억원에 이른다.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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